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1일 송금받은 회사 건물·토지 임대료를 개인 돈처럼 쓴 모업체 대표 전모(6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1년 3월부터 2년 9개월간 임차계약을 체결한 A사로부터 건물 및 토지임대료로 송금받은 8천100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2012년 6월 회사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4억원을 빌려 이중 2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B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횡령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2억원가량을 공탁하고 회사사정이 어려워 수년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 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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