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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대료 사비로 탕진한 업체대표 징역1년2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1일 송금받은 회사 건물·토지 임대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전모씨(65)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A사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뒤, A사로부터 건물 및 토지임대료로 송금받은 8100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재 판사는 “횡령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회사 앞으로 1억8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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