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회사 임대료 사비로 탕진한 업체대표 징역1년2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1일 송금받은 회사 건물·토지 임대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전모씨(65)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A사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뒤, A사로부터 건물 및 토지임대료로 송금받은 8100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정인재 판사는 “횡령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회사 앞으로 1억8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