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극적 정상화 / 3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발목이 잡혔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7월 초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방침으로 국회가 재가동 됐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해당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멈춰서면서 표류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30일 국회가 극적으로 정상화 되면서 7월 초 본회의 통과의 물꼬가 트였다.
국회 정상화에 따라 이날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등 시급한 현안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번 주 내 개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이 잘 이뤄지게 되면 법사위 법안심사는 오는 3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심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법사위 회의 확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법사위가 법안심사를 위해서는 1~3일로 예정돼 있던 피감기관(헌법재판소·법무부·감사원 등)의 결산심사를 미뤄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애초 일정대로의 추진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당과의 국회 의사일정 협의의 전권을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익산갑)는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압박하며 3일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애초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닷새 미룬 6일 소집,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 정상화의 물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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