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배 상향 조정…전북 144개사 해당 / 불공정행위 처벌 못해 전문건설업 강력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원사업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업자의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부과 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2015년 6월 15일~7월 27일).
특히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원사업자에 해당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인 수급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을 현행보다 2배 상향 조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 기준은 2005년도에 설정된 것으로 거래 현실을 고려해 지난 10년간의 중소기업의 성장추이를 고려, 이 기준을 2배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기준(205년 6월 30일) 제조·수리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을 40억원 미만,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을 60억원 미만, 용역은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을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건의서’를 제출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종합건설업체 1만1974개 중 43.7%에 달하는 5227개 업체가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도내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사(2015년 6월 기준) 414개사 중 144개사(34.8%)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 업체가 불공정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가 없어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불법·불공정행위가 여전한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법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분쟁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하도급법 적용 제외 범위 상향 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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