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메르스 여파 매출 줄자 한시적 운영키로 / 전주시·전북경찰청 "교통체증 야기" 수용안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시와 전북지방경찰청 등 전북지역 공공기관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의 노상주차를 허용,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매출을 늘리자는 취지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경찰은 이를 외면했다.
7일 경찰청과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여파로 매출이 줄어든 중소 상인들을 돕기 위해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 가능 구역을 오는 31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각 40곳, 인천광역시 19곳, 부산광역시 15곳 등 13개 광역시·도에 있는 전통시장 208곳의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각 시장상인회의 의견과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해 자치단체의 협조 아래 선정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상시 주차가 가능해진 전통시장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이전과 비교해 각각 25% 이상 올랐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분석을 근거로 이번 지침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제주시, 세종시, 광주시의 전통시장은 이번 지침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중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광역자치단체는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심하지 않은 곳이다.
이 때문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전주, 김제, 순창 등 도내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간과됐다는 지적이다.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자치단체와 상인들의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부지 비용 등의 문제로 추가된 면적이 적어 아직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장이 많다”면서 “시장 측의 입장을 듣거나 면밀히 주차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상주차 허용 여부를 정한 것은 침체된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 신규로 전통시장의 노상 주차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도내 주요 전통시장의 주차장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이용객 수에 비해 충분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다 이미 길가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노상주차장을 시장 주변 여러 곳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역시 메르스 여파로 지역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폭이 크지만 최근까지 전통시장 내 주차장 증설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한 만큼 주변도로의 노상 주정차 허용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하면 오히려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시장 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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