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법사금융 피해 지속

2015년 상반기중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등 피해사례는 2087건이었다. 내수경기 회복 지연,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불법적인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긴밀한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및 피해시 대응 요령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먼저 무등록 대부업자 이용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연 153.8%의 금리로 대출받아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했던 대학교 휴학생에게 이 업체가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중에도 매일 수시로 전화해 채무상환을 독촉한 피해사례가 접수된 적도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어떤 명목으로든 금전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피해야 한다.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에 문의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적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해신고를 접수한 금감원은 신고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02-3487-5800, http:/ /www.c lfa.or.kr)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동 제도는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을 통해 미등록업체의 채무를 법정금리 범위내로 축소해 주는 기능을 한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정치일반“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금융·증권전북은행 이끌 리더는 누구?···백종일 은행장 임기만료 임박

문화일반140년 만에 되살아난 ‘전라감영 접빈례’, 옛 외교의 품격을 잇다

문화일반전주문화재단, 2025 이팝프렌즈 예술상 수상 후보자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