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불륜 들통나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주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2일 불륜관계를 맺은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A(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자신의 남편한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려고 무고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쳤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전북지역 모텔 등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B씨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이마트 전주점, 완산·덕진구 100세대에 식료품·생필품 키트 전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②‘V10 주역’ 전북현대 스타들의 고백

익산‘홀로그램의 도시’ 익산에서 엑스포 열린다

사건·사고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7명 매몰 추정"

정치일반전북도, 관광 슬로건 공모 ‘HEY! 전북여행’ 최우수상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