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7일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뒤 냉장고에 가둔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서모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1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건물주 최모씨(61)가 “임대료 연체도 있고, 임대기간도 경과했으니 식당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A씨를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
남원[줌] “100회 향한 단계적 원년”… 춘향제, ‘보는 축제’ 넘어 ‘함께 만드는 축제’로
군산“학교 가기 불편”⋯군산 신역세권 주민들, 중학교 신설 목소리
정치일반김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