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만금개발청, '일반 건축물 심의 기준' 공포

새만금 사업지역 내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한층 투명해지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건축하는 5000㎡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심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 일반건축물 심의기준’을 확정·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재심의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됐고, 건축심의때의 제출도서와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건축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토록 해 제출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전북변호사회 “전주가정법원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정치일반李대통령 “교복이 ‘등골 브레이커’…가격 적정성 살펴라”

오피니언[사설] 설 연휴 맞아 공명선거 분위기 흐려선 안돼

오피니언[사설] 즐거운 설 명절 연휴, ‘안전’이 최우선이다

오피니언첫마중길과 ‘도시 침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