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개문발차 아내 숨지게 한 50대…검찰, 정상 참작 기소유예 처분

전주지방검찰청은 3일 승객 추락방지 의무를 게을리 해 자신의 처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씨(57)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22일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프레지오 승합차로 좌회전을 하던 중 뒷좌석에 타고 있던 처 백모씨(55)를 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차량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모르고 20m 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해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씨의 혐의는 인정되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딸이 받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 전원(9명)이 이 같이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유연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실의에 빠져 있는 피의자에게 온정을 베풀어, 검찰이 처벌기관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익의 대변자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오피니언[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오피니언[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

오피니언[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

오피니언[타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