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금 체불 갈등 40대 업주 분신 시도

전신 2도 화상…생명엔 지장 없어

퇴직한 직원과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40대 음식점 주인이 전주고용노동지청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지난 7일 오후 1시 20분께 전주시 인후동 전주고용노동지청 2층 사무실에서 이모 씨(48)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 씨는 이날 전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사무실을 찾아 생수통에 담아온 인화물질을 몸에 끼얹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들어 소화기를 이용해 급히 진화했으나 이 씨는 어깨와 팔 등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전주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한 음식점 주인인 이 씨는 퇴직한 직원과 임금 체불 문제로 마찰을 빚다 고발된 후 직원과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밀린 임금 지급을 계속해서 요구받던 이 씨는 이날 전주고용노동지청을 찾아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