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국정원장 임명때 국회 동의" / "감사·예산 특례규정 폐지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감사·예산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깔보고 있다”며 “국정원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당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대북·해외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정보기능은 보안정보에 국한하도록 해 관련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를 위해 국정원장 임명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며, 국정원 내 감사부서의 장은 국회가 추천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현재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본회의 임명동의 대상은 아니다.
문 의원은 또 국정원이 기획·조정권을 통해 중앙부처 정보예산을 편성·감사하면서 이들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기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하고, 현재 정보위가 일괄심의하는 국정원 기획·조정 대상 부처의 정보예산도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중앙단위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업무 감사가 국정원법상 직무범위를 넘어섰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정보위 내에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해 정보기관에 대한 상시감독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하거나 정보위 산하에 제도개선소위를 만들 것을 문 의원은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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