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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자 집유 선고…전주지법, 80시간 사회봉사도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7일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 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이모씨(22)의 승용차가 자신이 운행하던 차로로 끼어들자, 이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이씨와 동승했던 구모 씨(22)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경찰 조사 당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이씨가 아무런 사과 없이 가버려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정인재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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