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 등으로 연구개발비 21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북 모대학 A(59)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21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에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8년간 2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받은 인건비 중 많은 금액을 연구원들의 활동비, 등록금으로 지출하는 등 연구과제 수행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국가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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