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다음달 1일부터
금융감독원은 9월1일부터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주요 19개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각 저축은행은 고객에게 수신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저축은행은 여신(대출 신규, 대출금액 변경, 금리 변경, 연체사실, 제3자 담보제공), 수신(통장 신규, 통장 해지, 입출금, 인터넷뱅킹 신규), 통장(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IC카드(현금·IC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인터넷뱅킹(OTP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오류 거래제한, 공인인증서 발급), 기타(휴대폰번호 변경, SMS 수신 동의취소) 등 19개 항목 외에도 예적금 만기안내 등 제공대상 거래항목을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
고객은 거래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문자알림서비스 수신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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