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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먹을 전어 남을까"…서해안 싹쓸이 단속 강화

가을철 별미인 전어잡이가 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 등에서 시작됐다.

 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올 정도'로 별미 중의 별미로 꼽히는 생선이다.

 요즘은 '돌아온 며느리가 빼앗아 먹을까 봐 시어머니 혼자 숨어서 먹을 정도'로 맛에 대한 찬사가 한층 높아졌다.

 그런 전어가 기후변화 등으로 보름가량 빨리 돌아왔다.

 때맞춰 전북 서해안의 전어잡이도 한창이다.

 도내 군산 고군산군도와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는 요즘 10여척의 어선이 하루 500㎏ 안팎의 전어를 잡고 있다.

 본격적인 조업은 9월 중순부터 이뤄진다.

 어획량은 찬바람이 나는 11월까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산지에서는 ㎏당 4천원에 소매상에 팔려나가고 상가에서는 ㎏당 2만원에 맛볼 수 있다.

 기름지고 고소한 청어과의 전어(15∼31㎝)는 구워 먹거나 회로 즐길 수 있다.

 도는 10월까지 300t 안팎의 전어잡이로 10억 원 가량의 어민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그물을 피한 전어는 내년 봄에 난류를 타고 북상, 강 하구에 알을 낳는다.

 도내에서 전어를 잡을 수 있는 어업 허가는 20여건이다.

 하지만 요즘 이들 어민은 속을 태우고 있다.

 최근 서해안에서 전남·충남·경남지역 어선들의 불법 전어잡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어업은 단기간의 조업으로 큰 수입을 얻고 행정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노리고 성행하고 있다.

 단속은 군산해경과 군산시, 서해어업관리단이 맡고 있지만, 이들 불법 어업이 주로 심야에 이뤄지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

 어민들이 "다른 지역 어선들이 전어를 싹쓸이하는 바람에 조업 나갔다 허탕치기일쑤"라고 호소하자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은 무궁화 4호를 도내 서해안에 급파했다.

 군산시도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지만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뤄지는 불법조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법조업을 하다 걸리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다.

 박재만 전북도의원(군산1)은 "인근 전남과 충남, 심지어 경남 마산의 어선들이 도내 서해안으로 몰려와 단속이 여의치 않은 야간시간대에 전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해안의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군산과 부안, 고창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이 뻔한 만큼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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