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농협조합법 위반 혐의 적용, 남원 조합장 등 2명 계속 수사

불법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남원농협 조합장을 수사해온 경찰이 공소시효가 만료(9월 10일)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선거운동의 제한)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10일 남원농협 조합장 박모씨(61)로부터 ‘상임이사직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노모씨(58)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노씨의 휴대전화와 각서 원본 등을 압수했으며,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익산익산시학원연합회, 지역 학원장 전문성·책임의식 제고

정읍제29회 정읍시축구협회장기 성황

사람들[재경 전북인] 군산 출신 김용희 (주)신영에어텍 대표이사

군산유가 급등에 도로공사 중단···아스콘·레미콘 ‘이중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