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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법 위반 혐의 적용, 남원 조합장 등 2명 계속 수사

불법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남원농협 조합장을 수사해온 경찰이 공소시효가 만료(9월 10일)되면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계속 수사를 진행한다.

 

농업협동조합법(선거운동의 제한)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원경찰서는 10일 남원농협 조합장 박모씨(61)로부터 ‘상임이사직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노모씨(58)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노씨의 휴대전화와 각서 원본 등을 압수했으며,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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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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