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행자부 장관, 전북 방문 '한시적 지적관리' 등 약속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새만금 내부의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아 지적공부 등록(등기부 등록 등)을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사들은 외투기업에는 제공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도시 등에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시행중이지만, 새만금은 제외됐다.
새만금 사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15일 새만금 사업지구를 방문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현장 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건의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건의된 안건은 △한시적 지적관리 등록 △국내 협력기업 세금감면 조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잔여매립지 장기임대방안 마련 등 4건.
한시적 지적관리는 매립공사 완료 후 행정구역을 확정해 지적공부 등록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행정구역 확정 이전에 한시적으로 지적공부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새만금 산단에는 유치된 5개 기업에 11개의 건축물이 있으나, 지적공부 등록이 안돼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부지가 조성됐음에도 등기가 나지 않아 외국투자자에게는 실체 없이 부지 조성계획만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받는 등 투자유치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종섭 장관은 “기업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우선의 해결책이다. 한시적 지적공부 등록 등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내 협력기업의 세금감면에 대해선 “국내기업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한을 두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 밝혔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요청이 오면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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