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2-13 09:24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정읍·김천·홍성 돼지농장서 아프리카돼지열병

Second alt text
4일 경남 창녕군 대합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돼지 사육 농가 주변에서 방역 당국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키우는 돼지 2천400마리, 확진 농가에서 500m 이내에 있는 농가 1곳이 사육하는 돼지 1천500마리 등 총 3천900마리를 모두 매몰한다.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전북 정읍시(4천882마리), 경북 김천시(2천759마리), 충남 홍성군(2천900마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총 14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인근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 8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전남 장성, 충북 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경남 거창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멧돼지 출몰 지역 출입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과 장화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