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심결정 첫 심리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이어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재판이 16년 만에 다시 열린다.
25일 전주지법과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시20분 제2호 법정에서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의 재심 결정을 위한 첫 심리를 갖는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은 지난 1999년 2월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한 3인조 강도가 할머니의 입을 틀어막아 숨지게 한 뒤 현금과 결혼 패물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지난 3월5일 재심을 청구한 임모씨 등 3명의 변호인인 박 변호사는 “진범이 따로 있는데도 임씨 등이 당시 현장검증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며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2년6개월에서 5년6개월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가짜 3인조 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의 문호가 너무 좁지만 그 문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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