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동료 재직증명서 위조 사채 쓴 전 공무원 실형

전주지법, 40대에 징역 8월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지난 30일 직장 동료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사채를 빌린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전 완주군청 공무원 신모씨(42·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1년 3월 31일 완주군청 사무실에서 동료 A씨(39·여)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신씨는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인적사항까지 도용해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완주군청에 사표를 제출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

남원[줌] “100회 향한 단계적 원년”… 춘향제, ‘보는 축제’ 넘어 ‘함께 만드는 축제’로

군산“학교 가기 불편”⋯군산 신역세권 주민들, 중학교 신설 목소리

정치일반김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