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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개정시기 지켜야…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심사

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 국비 확보 노력을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7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정호영 위원(김제1)=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은 큰 틀에서 방향만 제시하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다른 기관이 용역을 했다. 세부 내용을 담을 수 없어 문제가 있다.

 

△한완수 위원(임실)=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은 2002년 법률 개정으로 5년마다 하게 되었는데 왜 10년 만에 하는가? 시·군 내용을 취합해서 용역 내용에 포함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

 

△박재만 위원(군산1)= 미세먼지 측정기는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용역 결과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조병서 위원(부안2)=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는 3건의 용역은 법정 용역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지만 용역 결과가 도정에 반영돼 예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중앙에 보고하기 위한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과업지시서 작성부터 충실을 기해달라.

 

△강용구 위원(남원2)=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기관에 따라 인건비가 다른데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공중보건의 배치도 시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송성환 위원(전주3)=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 설치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자 숫자가 2015년도와 2016년도가 큰 차이가 나는데 예산 편성시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

 

△이호근 위원(고창1)= 장애인들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데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보면 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상태는 못된다. 일반인의 눈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장애인 업무를 진행하고 정책을 수립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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