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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묶인 탄소법, 열쇠는 정치력

여당·정부 견제, 법사위 제2소위로 넘겨져 / 임시국회 통과 위해 역량 결집 목소리 높아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며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는 탄소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이끌 ‘탄소소재 융복합법’이 12월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견제에 발목이 잡혔다.

 

전북과 경북지역 등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2월의 남은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심의한 끝에 제2소위로 넘겨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정치권 등은 애초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무난하게 통과해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했으나 산업위에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로 법안 명칭을 바꾸는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후 8시께부터 시작된 법안 심의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통과를 주장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산업자원부마저 가세하면서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산업자원부는 이 법안이 명칭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WTO 보조금 협정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기존 법률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과 산업위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의 개별법은 곤란하다느니 WTO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산업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반영돼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발목을 잡고 나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바란다면 탄소소재 융복합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지적된 내용은 법을 합리적으로 운용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향후 여당 측에서 우려한 내용에 대해 자료를 보충해 보완할 계획이지만, 야당 측에서도 의사소통의 문을 열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제2소위로 넘겨지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탄소소재 융복합법이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연내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이 명분과 함께 실익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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