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최종 결정

대법, 검찰 재항고 기각…광주고법서 개시

진범 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 개시가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4일 해당 사건의 재심청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에 따라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최모씨(31·당시 16세)에 대한 재심이 광주고등법원에서 개시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6월 광주고법 형사1부에서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이유 가운데 하나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항고했고 재심 결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넘어갔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와 시비가 붙어 유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관련기사 16년만에 다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판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국민연금 환헤지'..환율 불길 잡기 총력…

문화일반제42회 전북연극상 · 2025년도 엘림연극상 · 우진청년연극상 수상자 선정

스포츠일반제18회 전북자치도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개최

스포츠일반2025 전주시 체육발전 유공자 시상식

교육일반전북대 ‘천원의 아침밥’ 전국 우수사례 선정…‘학생복지 새 기준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