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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새해 부동산 관련 제도가 상당수 달라진다. 그동안은 시장을 살리자는 취지의 규제완화 일색이었다면 새해부터는 조세, 금융조건부터 고삐를 죄어가는 모양새다. 도내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당장 체감할 변화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이다. 그동안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새해 1월1일부터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한 16~48%의 과세가 이루어진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라면 비사업용 토지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도 주목해야 할 변화이다.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상환방식에 있어서는 거치후 일시상환 보다는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전에 없던 상환능력심사 강화가 경우에 따라 상당한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는 수도권에서는 2월, 지방에서는 5월부터 시행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6년 말 종료된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이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2016년 소득까지만 적용하고 2017년 소득부터는 분리과세로 과세가 시작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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