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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공사를 일괄 하도급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죄 등)를 받고 있는 A업체 대표 최모씨(57)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1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부안군이 발주한 114억원대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공사를 익산의 B업체가 수주하자 담당 공무원을 부추겨 자신의 업체가 일괄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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