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이웃 주점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심모씨(5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1시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박모씨(5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심씨는 이웃 주점 업주인 박씨와 영업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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