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웃 남성에 "성폭행당했다" 무고…피해자는 선처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일 이 웃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이웃인 B씨가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가게에 찾아가 스스로 옷을 벗으며 되레 B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이들은 평소 안면이 있지만 잘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무고의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