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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새만금특별법 고친다

박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 일환 연말께 개정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해 새만금 특별법을 비롯해 관련 법규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새만금 사업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날 제시된 과제들의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새특법 개정이 올 연말께 진행된다.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발표된 새만금 활성화방안은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제청정 시범지역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이다.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뿐아니라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새만금 입주 촉진을 위한 것으로, 국내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지 임대가 허용된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 지역이 포함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국가 보조비율이 최대 75%로 10%p 상향 조정된다.

 

새만금 구역내 미개발구역의 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사업자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최대 5년간 감면되고, 잔여매립지에 대한 임대 및 우선매수 청구기간이 최대 100년으로 연장된다. 현행 우선 매수 청구기간은 매립준공 후 1년이다.

 

이와 함께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새만금 내 건폐율 및 용적률이 법정 한도의 150% 범위까지 완화되며,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합리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존치시키는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가 도입된다.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인근 시·군간 이견이 적은 산업단지 일부 지역부터 행정구역을 결정키로 했다. 입주업종 선정과 투자유치에 대한 총괄기능은 새만금청이 담당토록 했다.

 

이중 국내 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 완화, 새만금 산단관리 등은 새만금특별법 개정과제로, 올 연말부터 진행될 새특법 개정안에 담겨질 예정이다.

관련기사 박근혜 대통령 "규제 프리존 조성, 새만금 지원 강화" 새만금특별법 개정 다시 추진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가동 지연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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