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8일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허위로 공동저자로 등록해 박사학위를 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전문대 교수 A씨(4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지도교수 등에게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에 필요한 실적이 필요하다.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해달라”고 부탁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이를 근거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오피니언[사설]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열기가 식어서는 안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