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단순 용역에 설비공사 면허 요구 / 업계 "일감 부족 심화…참여 자격 완화해야"
도내 일부 지자체가 용역 발주과정에서 과도한 입찰조건을 내걸어 관련업계가 발끈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정읍시는 지난 22일 기초금액 1억9998만원 규모의 ‘정읍시 하수관로 연막시험 및 CCTV 촬영 오접조사 용역’을 긴급으로 발주했다.
그러나 CCTV촬영 등록업체와 장비를 갖추는 것 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 과도한 입찰 제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용역은 상·하수도 관이 잘 연결됐는지 CCTV로 확인하는 수준이어서 관련 장비를 갖춘 CCTV촬영 등록업체면 응찰이 가능한데 설비공사업면허까지 보유한 업체로 입찰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 80여개 엔지니어링 업체 중 입찰이 가능한 업체는 30여개 사로 제한된다.
정읍시의 입찰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자금을 들여 공사면허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에게는 부담이 커 속앓이만 하고 있다.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수년전 군산시에서 시설공사 전문업체가 CCTV 용역를 맡아 오접여부를 잘못 판독한 사례를 들어 설비공사업면허까지 굳이 필요없는 이번 용역에 중소업체이지만 전문용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을 발주할 때 설비공사업면허를 요구한 사례에 따라 입찰자격을 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엔니지어링업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도 해당 용역에 시설공사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가 시설공사 면허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을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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