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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도우려고'…법정서 거짓말한 농협조합장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재판에 넘겨진 동료를 도우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전북 모 농협조합장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4시께 전주지방법원 법정에 동료 B씨의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아무와도 조합 상임이사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 전 이미 조합 간부들과 상임이사제에 대해 논의했고, 선거에 도전한 B씨가 대의원 60명에게 사과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B씨를 도우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위증에 대해 자백한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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