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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소란 40대 수갑 연행 "과잉진압" "공무집행" 맞서

밤 늦은 시간에 윗층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소란을 피운 A씨(45)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수갑을 채운 뒤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 풀어주지 않는 등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맞서고 있다.

 

21일 새벽 1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던 A씨는 층간 소음에 격분, 윗층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주먹으로 치며 고함을 질렀다.

 

겁에 질린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소란을 피우고 있는 A씨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봤지만 A씨는 오히려 30여분간 욕설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설득을 포기한 경찰은 주취소란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수갑을 채워 A씨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그러나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A씨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계속 소란을 피웠고 A씨의 부인과 윗층 주인이 오고 나서야 신원확인 후 풀려날 수 있었다.

 

이에대해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긴 했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운 뒤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는 등 마치 강도범을 대하듯 했다”며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A씨의 소란으로 인해 다른 이웃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당시 A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경찰의 만류에도 소란을 계속 피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것으로 과잉진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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