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3명엔 50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3일 제조일자와 중량 등을 허위로 기재한 해파리 제품(22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기소된 제조업자 대표 박모씨(4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직원 최모씨(42)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업계 관행을 따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직후 종전의 잘못을 바로잡은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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