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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재심결정 촉구

피해자 가족 등 6명 기자회견…진상규명도 요구

▲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을 위한 3차 재판이 열린 3일 전주지법 앞에서 유가족과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임씨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신속한 재심결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과 관련, 당시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주장한 3인조와 피해자 가족 등 6명은 3일 오후 1시 이 사건의 재심 결정을 위한 3차 재판이 열린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재심결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사위 박성우씨(57)는 이날 회견에서 “3인조 가운데 진범 이씨는 지난 1월말 자신 때문에 사망한 저희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사죄의 절을 했다”며 “우리 유족은 이씨의 사죄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진범까지 나타나 사죄하고 반성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침묵한다”고 공권력을 비판했다.

 

이어 “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사건이 여기까지 왔고 죄없이 교도소까지 다녀온 ‘가짜 3인조’의 삶은 망가졌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개시를 위한 3번째 심리에는 당시 경찰과 검찰 관계자, 장물업자 등 6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오후 늦게 까지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자신을 진범이라고 고백한 이모씨(48·경남)는 앞서 지난달 15일 재심 결정을 위한 2차 재판에서 자신과 지인들이 한 범행이라고 자백한바 있다.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은 지난 1999년 2월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던 유모 할머니(당시 76세)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등 254만원 상당을 가지고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임모씨(당시 20세)와 최모씨(당시 20세), 강모씨(당시 19세) 등 동네 선후배 3명을 붙잡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이들은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들중 최씨는 복역중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200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2002년 2월 기각됐다.

 

이후 이들의 형 확정판결 1개월 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부산지검에 들어왔고, 부산지검은 이씨 등 진범으로 지목된 3명을 검거해 자백까지 받아낸 뒤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했지만 이씨 등이 자백을 번복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진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자백을 번복한 데다 실제 범행 현장이 1층인데 2층으로 진술했고, 진술한 범행 도구와 실제 범행 도구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진범이 나타난 만큼 이제 재심과 무죄는 당연하다”라며 “이젠 당시 왜 범인이 조작됐는지를 밝혀 당시 수사 경찰과 검찰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합당한 처벌 못받아 마음 고생" '삼례 3인조 강도' 진범 주장 40대 재심 공판 증인 출석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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