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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항소심 중 또 성추행 대학생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17일 전주시내 대형서점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대학생 장모 씨(2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추행했고, 그래도 실수로 신체를 접촉한 것 뿐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해 사회로 복귀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고사동 모 쇼핑몰내 서점에서 서모 양(15)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이날 하루 12명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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