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도서·벽지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재난안전 등 격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무여건이 열악한 섬이나 외딴 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상한이 최대 0.63점에서 0.75점으로 높아진다.
또한 재난안전과 같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다소 기피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업무를 1년 6개월 초과해 담당하는 경우 월 0.05점(최대 15개월 0.75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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