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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코너 생고기 옮기다 다친 노동자 손배소송서 패소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옮기다 허리를 다친 노동자가 정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전주지법 민사 제1단독 허윤범 판사는 전주시내 대형마트 정육코너에서 일하던 서모 씨가 “작업장에서 생고기를 도마 위에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다”며 정육업체를 상대로 낸 3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원고가 일한 2개월간 작업 대상으로 최대 30㎏의 생고기가 공급되기도 했으나 2차례에 그쳤고 대부분 1.5~6㎏의 생고기가 공급됐다”며 “원고의 주 업무는 생고기를 운반하는 게 아니라 이를 나눠 판매하는 것이고 생고기를 도마 위로 가져올 때도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다쳤을 때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생고기의 물량과 업무량이 다른 정육판매 작업장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 아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성별·나이 등을 고려할 때 혼자서도 별다른 무리나 부상없이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11년 1월 중순 전주시 덕진구 모 대형마트의 정육코너에서 생고기를 도마 위로 옮기다 허리를 다치자 소송을 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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