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이 제출한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이 전 시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2명의 기자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시장은 4·13총선과 관련, 지난 2월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 기자 2명에게 현지 사업가를 통해 여행경비로 500달러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