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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안전관리 소홀, 주의해야

최근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으로, 특히 2015년에는 전년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48건, 17.6%)’, ‘미끄럼틀(32건, 11.7%)’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키즈카페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영유아는 기구 및 시설 이용 시 항상 부모가 동반. 영유아는 기구 및 시설 이용 시 반드시 부모가 곁에서 돌봐야 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기구별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아이에게 주지시킨 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트램펄린은 비슷한 연령끼리 이용하고 덤블링 등 과격한 행동 지양. 가급적 연령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업소를 이용하고, 아이들이 뜀뛰기에 몰두해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용습관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함. 트램펄린은 관절 연골에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므로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 부상을 예방하고, 덤블링이나 공중제비는 경추 손상, 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영아의 경우 완구방 이용 시 작은 장난감 포함 여부 확인. 영유아가 함께 이용하는 완구방 이용 시, 영아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 또는 자석 장난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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