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 들어 지난달 말 기준, 농어촌 지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개량사업 대상 주택 1452개동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달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104개동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개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융자금이 지원되며 주택 규모는 연면적 150㎡ 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197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조957억 원을 들여 7만5349개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완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개량자금의 지원한도액이 감정평가액의 70%에서 실제 건축 소요비용(최대 2억 원 이내)까지로 확대됐다.
대출금리도 기존 2.7%에서 2%로 인하됐고, 고정금리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또한 무주택자의 토지 구입비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며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