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4일 말다툼하던 장모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익산‘현역 4명’ 익산시의원 아선거구 격전 예고
정읍4년 만에 재대결 정읍시장 선거, 유권자 표심 소구 공약으로 승부
남원[줌] “100회 향한 단계적 원년”… 춘향제, ‘보는 축제’ 넘어 ‘함께 만드는 축제’로
군산“학교 가기 불편”⋯군산 신역세권 주민들, 중학교 신설 목소리
정치일반김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