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적용 형사처벌 절차 밟지 않을 듯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 전북경찰이 형사처벌 없이 징계만 내리면서 ‘제식구 감싸기’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6일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된 고등학교 동창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 등의 책임을 물어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48)에 대해 파면조치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이달 초 음주운전자와 동승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사를 받게 된 고등학교 동창에게 “돈이 있으면 성의껏 달라”며 암묵적으로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감찰조사를 받았으며, 전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A경위에 대해 뇌물수수(미수) 혐의를 적용한 형사처벌 절차는 밟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경찰 조치는 최근 관급공사 편의 대가로 업체 측에 뇌물을 요구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순창군청 전기직 6급 공무원 B씨의 사건과 사뭇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11일 “사업편의를 봐 주겠다”며 순창군 지역 내 전기업체 관계자에게 2000만원을 요구한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법원 역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조사 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A경위의 금품 요구 정도가 직무고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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