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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민간보조사업 공사 단가 낮다"

전북 전문건설업계 불만, 낙찰 뒤 계약 포기도 / 발주 금액 부적정성 논란 속 유찰 사태 잇따라

도내 지자체에서 발주하고 있는 ‘민간보조사업’이 공사 실행 단가에 비해 낮은 공사비를 책정해 유찰이 발생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제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민간보조사업 공사 시행을 위해 잇따라 입찰공고를 하고 있다.

 

이들 민간보조사업은 국비와 시·군비 50%와 자부담 50%로 일선 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지자체들이 입찰을 대행한 공사 대다수가 공사 실행 단가에도 못미치게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로인해 유찰은 물론 낙찰자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입찰보증금(입찰가의 5%)을 날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입찰대행을 맡은 지자체가 국비 및 해당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없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5월 19일 김제시가 입찰대행해 발주한 기초금액 5억7400만원 규모의 ‘2016년 딸기·토마토 육성사업’의 경우 1순위 낙찰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김제시는 지난 달 23일 동일 조건으로 또 다시 공사를 발주해 낙찰자가 선정됐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낙찰자가 공사 계약을 해야 할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공사 낙찰자는 공사를 실행하자니 공사 실행 단가에 못미치는 부족한 공사비로 인해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고, 공사를 포기하자니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생겼다며 고심중이다.

 

김제시는 애초 입찰 공고문 등에 현장설명 없이 입찰 전 설계내역서를 열람토록 했으나 대부분의 입찰 참가자들이 방대한 분량의 설계내역서를 꼼꼼히 검토한 후에 투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낙찰자로 선정된 다음에야 내역서를 검토했다고 한다.

 

결국 입찰보증금을 포기하지 않기위해 계약을 할 경우, 적자 시공을 감수하거나 질 낮은 자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더욱이 공기 단축을 위해 일부 설계내역을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밖에 없어 부실시공 우려 또한 큰 상황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익산시농업기술센터가 발주한 기초금액 4억7400만원 규모의 ‘벼 공동육묘장 신축공사’의 경우도 적정 공사비 미달로 인해 2차례 유찰되는 등 민간보조사업의 발주금액에 대한 부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입찰대행하고 있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입찰과 관련해 낙찰자가 수익성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해 입찰보증금을 날리거나 부정당업체로 제재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는 입찰대행을 맡은 지자체가 적정공사비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발생하는 만큼 자치단체가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발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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