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후보자 교육부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
총장 임용 문제를 놓고 불거진 교육부와 전주교육대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대학에서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교육부로부터 임용을 거부당한 전주교대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는 지난 25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소장(訴狀)에서 “교육부 장관의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위법한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이 대학 측의 임용 후보자 추천을 받고도 16개월 동안 교육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데다 대통령에게 임용제청을 거부한 데 대한 합당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도 교육부의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요구에 대해 지난 20일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총장 선거 자체를 부정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지난 4일 대학에서 추천한 임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후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학에 보냈다.
한편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 문제를 놓고 공주대와 경북대·한국방송통신대에서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주대의 경우 총장 임용 후보자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고, 경북대는 후보자가 1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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