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 대규모 건설 사업 교통영향평가 거쳐야

완주군이 교통계획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종전 79개에서 모두 84개 도시로 변경해 28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이 바뀐 것은 지난 2004년 최초 지정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완주군과 세종·양주·양평·당진·칠곡·음성·홍성·진천 등 9개 도시가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추가됐으며, 삼척·마산·진해·문경 등 4개 도시는 제외됐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박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주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정치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국회·정당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

정치일반“인권침해 신고하려면 광주까지”…전북도, 인권사각지대 여전

정읍정읍 내장산 가을 단풍 물들다…"다음 주중 절정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