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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대규모 건설 사업 교통영향평가 거쳐야

완주군이 교통계획과 교통영향평가가 의무화되는 도시인 ‘도시교통정비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종전 79개에서 모두 84개 도시로 변경해 28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이 바뀐 것은 지난 2004년 최초 지정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완주군과 세종·양주·양평·당진·칠곡·음성·홍성·진천 등 9개 도시가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추가됐으며, 삼척·마산·진해·문경 등 4개 도시는 제외됐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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