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260여차례 입원 1억5600여만원 보험금 타낸 5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일 입·퇴원을 반복,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지만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주시내 병·의원에 입원해 264차례에 걸쳐 1억5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위궤양,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

오피니언[사설] 도민 선택권 짓밟는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