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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7일 성추행사건을 합의해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폭력과 재물손괴죄로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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